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재생에너지입찰제도
  • 기본정보

    • 전력거래소는 2023년 10월부터 제주도에서 ‘시장원칙 기반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의 한 축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살펴보면, 단독 또는 태양광, 풍력, ESS를 결합한 VPP 용량이 1MW를 초과하며 제어가능한 자산인 경우 ‘급전가능 재생에너지(Dispatchable Renewables)’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자원은 발전예측량과 입찰가격을 제출해 입찰해 참여하게 되며, 일반발전기와 동등한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급전가능 재생에너지는 입찰에 따라 출력제어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 시범 사업은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 단위의 한국형 VPP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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