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코인금융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원장(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기술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증권 을 디지털화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 장이 특정 기관의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 속에서 기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중앙집중식 계좌부가 필요 없어지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마지막 수정 일자
금융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원장(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기술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증권 을 디지털화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 장이 특정 기관의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 속에서 기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중앙집중식 계좌부가 필요 없어지는 혁신적인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