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배터리법

#EU배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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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 2023-06-14
        • 유럽연합(EU)에서 이르면 2031년부터 리튬이나 코발트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의 리사이클링(재활용)이 의무화된다. 유럽의회는 1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이하 배터리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배터리법은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전기차 등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배터리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다.
        • 이에 EU는 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8년 뒤부터는 역내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시 핵심 원자재의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 원자재별 재활용 [의무화 비율은 시행 8년 뒤 기준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이다.
        • 시행 13년 뒤에는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로 의무 비율이 높아진다.]
        • 아울러 폐배터리 재활용 장려를 위해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씩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규정했다. 2031년에는 리튬은 8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95%로 수거 의무 비율이 확대된다.
        • 휴대용 폐배터리의 경우 당장 올해 45% 수거 의무가 적용되며, 2030년까지 73%로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 생산 공정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 전기차 및 전기자전거와 같은 경량 운송수단(LMT) 배터리 등은 생산·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 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된다. 휴대전화 등 휴대용 배터리는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전기차 ·LMT 배터리 및 2kWh 이상인 산업용 배터리는 각각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이 도입된다.
        • 아울러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역내 관련 업계에 대한 공급망 실사 규정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3사가 모두 진출해 있는 만큼 법 시행으로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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