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 법안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발행자 및 규제기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신용조합, 비은행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들 발행자는 연방 규제당국에 등록해야 함.
●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액이 100억 달러 미만인 비은행 발행자는 주 감독당국이 관할함.
의무 규정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의 상환절차를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발행잔액과 준비자산의 구성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이러한 보고는 경영진의 증명과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필요로 하며, 발행액 500억 달러 이상인 발행자는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준비자산은 현금과 예금, 만기 93일 이내의 국채 등 안전성이 높은 자산으로 한정됨.
● 또한 발행자는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은행보안법(Bank Secrecy Act) 의 규제 대상임.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의 제공 및 판매는 인가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로 한정되며, [법 제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승인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의 제공 또는 판매가 금지]됨.
● 재무부는 연방 규제당국과의 협의 하에 미국의 규제와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국가와 상호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 미국과 동등한 규제를 가진 국가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 동결이나 합법적 명령의 강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미국 내 거래, 스테이블코인의 상호 운용, 국제거래에서의 이용이 인정됨.
합법적 명령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압수, 동결, 소거 또는 이전방지 요구, 제대 대상이 되는 스테이블코인 특정 등이 포함됨.
미국 내에서 발행 ‧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
미국 내에서 발행 ‧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원칙적으로 전액 美 달러화표시 자산으로 구성되어야 함.
또한 미국 정부가 준비자산이 신용도가 높은 자산으로 구성되고,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의 상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에만 시장 내 유통이 활성화되고, 미승인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는 급속히 위축될 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