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코인 #STO #증권형토큰
  • 기본정보

    • STO란?
      • STO(Security Token Offering)란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발행하는 것을 뜻하며,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 함
      • 금융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블록체인 을 활용한 분산원장(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기술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장이 특정 기관의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 속에서 기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중앙집중식 계좌부가 필요 없어지는 혁신적인 기술임
      • 토큰증권은 시장에서 더욱 익숙한 개념인 가상 자산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상 자산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을 의미하며, 자산을 보유하는 자와 발행한 자와의 계약관계가 존 재하지 않음
      • 반면, 토큰증권의 경우 디지털 자산이기 이전에 발행자의 채무 이행을 전제로 하는 ‘증권’이기 때문에 발행자와 소유자간의 계약관계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 토큰증권을 토큰화된 증권과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Koscom 자료에 따르면 1) 토큰화된 증권은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증권인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을 통해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암호화된 토큰의 형태로 디지털화한 증권을 의미하며, 2) 증권형 토큰의 경우 기초되는 실물자산이 없고 프로그램 가능한 증권으로 토큰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토큰화된 증권은 실물자산 유동화 목적으로 발행되며, 증권형 토큰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을 뜻하지만, 아직까지는 엄밀한 구분보다는 두 개념이 함께 토큰증권 으로 혼용되고 있다
      • !Pasted image 20231206095842.png !Pasted image 20231206095927.png
      • 토큰증권이 기존 증권 대비 가지는 가장 큰 차이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통해 공시, 청약 배정 등 다양한 업무를 분산원장 네트워크 속에서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임
      • 토큰증권 생태계는 1) 토큰증권의 기초자산, 2) 토큰증권의 발행사, 3) 토큰증권 유통 플랫폼으로 구성되어있음
          1. 토큰증권의 기초자산은 토큰 발행을 위해 토큰 발행사가 확보한 실물자산으로 실제 실물가치를 가지는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등 기존 가격, 유동성 측면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던 자산들이 먼저 토큰증권 생태계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임 2) 토큰증권 발행사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프로토콜을 만들어 실제로 토큰을 발행하는 업체를 의미하며, 이들은 실제 네트워크에 실명인증, 자금출처 확인 등 다양한 검증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 3) 유통 플랫폼은 발행된 토큰을 2차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의미하며 기존 금융사나 라이선스를 가진 주체들이 여기에 속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발행사들은 유통 플랫폼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사 및 금융사와 협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발행뿐만 아니라 유통에 이르는 전반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됨
      • 토큰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크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분리할 수 있음
      • 발행시장은 증권사뿐만 아니라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들로 구성되어 있음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블록체인의 높은 신뢰도로 인해 사후 조작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인정되는 기관으로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발행 가능함 !Pasted image 20231206101606.png
      • 유통시장은 크게 1) 장외거래 플랫폼과 2) 상장시장 플랫폼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외거래 플랫폼의 경우 소액 토큰증권 이 거래되는 장외거래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시장으로 증권사나 발행사가 직접 유통하는 플랫폼이 이에 해당되며, 상장시장 플랫폼은 KRX 디지털 증권시장을 통해 대규모로 거래되는 플랫폼으로 한국거래소에 시범 개설되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됨
      • 토큰증권 특성상 초기에는 다양한 장외 소규모 유통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장외거래 플랫폼이 매력적인 자산을 소싱해 시장의 관심도를 높이느냐가 향후 STO 관련 기업의 주요 한 역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 즉, 결국 시장 초기에는 발행과 유통을 겸하는 기업의 자산 소싱 능력이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
      • 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플랫폼을 통한 수수료징구 비즈니스로, 자산 소싱 → 상장 → 배당 → 거래 → 매각 등의 프로세스내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음
      • 국내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STO 시장인 부동산의 경우 최초 부동산 매입 시 건물가액의 약 1%를 수수료로 수취한다. 추후 거래소 상장을 진행할 때 공모 청약 수수료 약 0.1%, 배당 수수료 약 2%, 거래 수수료 약 0.2%, 건물 처분 시 매각 차익의 약 14% 등의 과정당 수수료를 통해 발행사와 유통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구조임 !Pasted image 20231206101822.png
      • 상장리츠와 유사한 구조지만 리츠 대비 중소형의 단일 부동산을 공모 하고 자산을 매각하는데 집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함
      • 실물자산이 부동산이 아닌 뮤직카우의 비즈니스 모델은 과거의 경우 저작권을 매입해 저작권 협회에 신탁한 후 저작권 참여 청구권의 형태로 플랫폼 내에서 유통하고, 그에 따른 마켓거래 수수료를 거래금액의 1.2% 수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음
      • 현재는 음악수익 증권으로 전환 운영됨에 따라 매입해서 신탁하는 구조는 유사하지만 키움증권과 저작권 관리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거래수수료 1.0%와 신탁관리보수로 월 저작권료 지급액의 3%를 수취하고 있음!Pasted image 20231206101940.png
  • 국내 STO산업 현황

    • 2020년 부동산, 음악 저작권, 미술품 등을 쪼개어 파는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게 되었음
    •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다양해지고 투자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법성을 점검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금융위는 2022년 4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당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외의 조각투자 역시 증권성이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에 맞게 사업 재편을 요구해왔음
    • 금융당국은 조각투자에 해당하는 비정형적 증권을 크게 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1) 신탁수익증권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로 편입하며 서비스를 지속 운영해 혁신성을 테스트하게 했으며, 2)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Pasted image 20231206102818.png
    • 투자계약증권을 다루는 사업의 경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추진이 계획되어 있는데, 투자계약증권 사업자로 분류된 스탁키퍼,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테사 등은 2022년 11월 금융당국의 제재 면제가 결정되면서 사업 재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
    • 물론, 해당 업체들의 사업 재개를 위해서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금융당국은 투자계약증권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회사들의 증권신고서 제출을 위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서식을 개편해 발표하고, 전담 심사팀을 신설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
    • 투게더아트와 열매컴퍼니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자진 철회(투게더아트), 정정(열매컴퍼니)을 요구받았는데, 1) 기초자산과 사업의 성패를 분리시키는 문제와 2)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산정이 문제가 되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계약증권 사업자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일환으로 투게더아트의 경우 최근 한국기업평가와 기초자산 가치평가 모델링을 위한 MOU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11월 28일에는 서울옥션블루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시장 기대감을 조성하는 상황이다. 유통 측면에서도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2023년 11월 금융위원회에서 ‘투자계약증권 및 비금 전신탁수익증권 시장 시범 개설 방안’이 소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 상정된 상황이다. 토큰증권의 유통시장이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빠르면 연내에 구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다. 사업자들의 증권신고서 보완 제출은 시작됐고 승인만이 남은 상황으로 이르면 내년 1분 기부터 토큰증권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가 기대된다.
  • 법안상정

    • 23년 7월 토큰 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11월 법안 심사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며 토큰 증권 제도화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우려는 완화
    • 이런 가운데 KRX는 신종증권의 상장시장 시범 운영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KRX의 신종증권 상장시장 운영은 토큰 증권 시장의 유통 규율 체계에 해당되는 내용인 만큼 지정 여부 및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국내의 경우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토큰 증권 시장에 대한 기대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음
    • 물론 조각 투자와 토큰 증권이 동일한 개념은 아님, 그러나 초기 토큰 증권 시장은 비금전신탁수익 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 등 현재의 조각투자 상품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관련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토큰 증권 제도화를 위해서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 법안 개정이 진행되어야 증권의 정보가 분산원장에 기재된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고, 증권에 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직접 기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라이선스가 신설될 수 있는데다, 현재 유통이 불가능한 투자계약증권도 유통이 가능해지기 때문!Pasted image 20231206093415.png
    • 이를 위해 7월 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후 특별히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제도화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토큰 증권 관련 법안이 11월 15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토큰 증권 제도화에 대한 기대가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심사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를 거쳐 입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물론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12월 5일 진행된 3차 법안심사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내 토큰 증권 시장의 제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만약 12월 중 추가 법안심사 소위원회 일정이 잡혀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면, 입법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여지도 남아있다.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U3S0T7B2C0A1A0Z5X8Y4F6G8E6F8 !Pasted image 20231206094452.png !Pasted image 20231206094503.png
    • 한국거래소(KRX)는 11월 말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상장시장 시범 운영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 만약, KRX가 금융위원회(금융위) 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는다면 토큰 증권 관련 법안이 입법화되기 전 신종증권의 상장시장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KRX의 신종 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상장시장 운영은 토큰 증권의 유통 규율 체계에 해당되는 만큼 관련 내용의 변화도 토큰 증권 관련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이슈이다. 특히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조각투자사의 자체 플랫폼을 통해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나, 투자계약증권은 유통이 불가하다.
    • 만약 KRX가 신종 증권에 대한 상장 시장 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할 경우, 토큰 증권 법제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상장 시장을 통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가능성이 열릴 수 있어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연말까지 토큰 증권과 관련된 규제 변화에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Pasted image 20231206094701.png
  • 세부정보

    • 일본 ODX, 토큰 증권 상장 발표(23년 12월 25일)
      • 본의 대체거래소인 오사카디지털거래소(ODX)가 12월 25일부터 토큰 증권 거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 향후 두 가지의 부동산 토큰 증권 상품이 거래될 예정
      • 일본은 2016년, 2019년 두 차례 법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할 근거법을 마련
      • 일본의 토큰증권 시장을 발행/유통으로 나누면
      • 발행의 경우 투자 모집 대상이 자사 고객으로 한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긴 하나, 주식 등 전통적인 증권이나 부동산 수익권을 토큰화한 사례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 유통은 진전이 더딘 모습을 보였다. 일본증권거래소(JPX)가 토큰 증권 사업을 위해 노무라의 블록체인 기술 회사인 BOOSTRY와 제휴를 맺고, ODX가 토큰 증권을 2023년부터 취급할 예정임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은 부재 다만, 최근 유통 시장도 진전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ODX가 11월 16일 ‘START’라는 토큰 증권 거래 시스템 운영을 발표하며 토큰 증권 취급을 공식화했고 2023년 12월 25일부터 매매 거래가 시작될 예정임을 공지
      • ODX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신규 토큰 증권은 ‘케네딕스 리얼티 토큰 도미 인 고베 모토마치(Kenedix Realty Token Dormy Inn Kobe Motomachi)’와 ‘이치고 레지던스 토큰(Ichigo Residence Token)’이다. 두 가지 모두 부동산 수익증권을 토큰화 하는 상품으로, 공모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케네딕스의 경우 총 발행 규모는 약 33.6억 엔으로 발표되었으며, 이치고 레지던스 토큰은 약 29.3억 엔으로 추정 !Pasted image 202312060927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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